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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대상]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합계액 기준
-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3. 가구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4. 재산가액 계산 방식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5. 주택 및 상가 전세금 평가
- 주택 전세금: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상가 전세금: 실제 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4 ~ 3,200만원 3 ~ 285만원 홑벌이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맞벌이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정기 신청과 함께 추가 신청 기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ARS 전화신청 안내]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자주하는 질문
Q.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4년 9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달전 8월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은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Q.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기 바란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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