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격리기간 5일 및 증상, 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방역 지침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격리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안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격리 지침 및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방역 조치 및 격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격리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5일 동안 자가격리가 권고됩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적인 5일 동안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위기 단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게 되면 지원금은 2024년 5월 1일부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및 진단비는 유증상자는 PCR 검사가 10,000원 ~ 30,000원이고, RAT  6,000원~9,000원이며 건강보험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무증상자는 PCR검사가 50,000원~ 60,000원이며 지원금은 없고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및 추가 방역 조치

    격리 해제 전,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공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