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학업 지원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 및 학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2. 소득 요건
      • 당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3. 거주지 요건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 소재지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대학이 대전광역시에 있고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4. 기타 요건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항목:
      • 주거비: 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 목적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공공요금·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연탄 등
      • 주택임차 대출 이자 상환액
    • 방학 기간(7~8월, 1~2월)은 지원 제외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2. "장학금 신청" 메뉴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 제출: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가구원 동의: 신청 기간 내 완료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해도 동의 필요)
      • 신청 후 1~3일 이내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제출 필요한 서류 기한 내 업로드

     

     

     

    4.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능
    • 학적 변동 시 반환: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가능성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대학명·학적 정보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