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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준비물, 서류 및 위임장 비용안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기존의 면허증이 분실,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대상
- 운전면허증 분실
- 운전면허증 훼손
- 개인정보 변경(주소, 이름 등)
- 기타 사유로 인한 재발급 필요 시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증명사진 업로드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준비물]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할 때에는 사진 제출이 불필요
[수수료]
- 모바일 영문 15,000원/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국문 8,000원
임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접수시에만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됨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증명사진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신청 완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면허증 사진을 지참하여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3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방문시간 예약 일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재발급 신청 시, 기존의 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증명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