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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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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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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자격

    여권 재발급의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제외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는 자
      • 병역미필자로서 5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시 유의 사항]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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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합니다.
    • 여권은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수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권 발급 후 직접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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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413 x 531 pixel 권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 재발급 신청서(정부24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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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규격]

     

    1) 사진 크기 및 배경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에서 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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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 및 조명

    여권 사진은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이어야 하며,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합니다.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이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하며,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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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얼굴 방향 및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 포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미소짓거나 눈썹을 올리는 표정은 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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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눈 및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하며, 미용·컬러·서클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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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상 및 장신구

    모자, 머리띠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되며, 목을 덮는 의상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는 빛 반사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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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유아 사진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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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 여권 및 수수료

    1)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2)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급된 여권은 6개월 이내에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여권 사진은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 임의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여권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