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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자동계산 방법 및 신고방법 계산기 안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방법,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을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트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에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기본세율 (6%~45%)
- 다주택자: 최대 75%
- 단기 보유: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 기타 자산: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자산을 양도할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자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 필요경비: 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대비용 (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1회,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세액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최대 30%)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금 납부: 납부서 발급 후 세금 납부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금 납부: 납부서 발급 후 세금 납부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 변경에 따라 세율 및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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