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안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자세히 보기

     

    1. 지원 대상

    •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업종 제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2025년 한시적 지원
    • 신청 가능 사업체 수: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속지급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2월 17일 개설 예정)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
    • 유의사항:
      • 접속자 분산 위해 첫날(2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 짝수, 이후 모두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위 6개 플랫폼 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 수행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 등)

     

    4.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이번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