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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비용안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상태 확인
-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의 일반사항을 기재
-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 을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를 기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상단 메뉴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클릭하고, 부동산 주소로 검색하여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합니다.
- 수수료 결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발급 완료: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민원24]
- 민원24 접속: 민원24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창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무인발급기 이용: 거주지 주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 지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유료입니다. 특정 서비스나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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