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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제공되는 지원 제도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월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자영업 창업, 직업훈련 참여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수당을 포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2,000,000원인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일했다면,
1일 구직급여액은 (2,000,000원 x 60%) / 30일 = 40,000원입니다.만약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지급일수가 150일이라면,총 구직급여는 40,000원 x 150일 = 6,00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였느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셨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계산방법을 채택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매 2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신고 금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실업 상태를 속이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지: 실업 상태를 지속하려는 의도 없이 재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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