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제공되는 지원 제도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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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월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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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자영업 창업, 직업훈련 참여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수당을 포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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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2,000,000원인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일했다면,
                     1일 구직급여액은 (2,000,000원 x 60%) / 30일 = 40,000원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지급일수가 150일이라면,총 구직급여는 40,000원 x 150일 = 6,0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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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업급여는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였느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셨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계산방법을 채택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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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매 2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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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신고 금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실업 상태를 속이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지: 실업 상태를 지속하려는 의도 없이 재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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